뽀스기사 2014.07.28 02:02

안녕하세요...^^

저는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취업시에 회사에서 돈을 빌려달라 하기에 3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주며 받은 차용증 내용에는 퇴사할때 돌려준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무이자에 퇴사때 돌려준다는 차용증이죠...!

사실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을것을 우려해 빌려준 돈입니다.

이 돈을 돌려받을 경우 취업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지금 입사한지는 4년정도 입니다.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아 회사에 돈을 돌려줄수 없느냐..라고 물으니

퇴직할때 까지는 안된다고 하기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빌려준 개념이 취업이 목적이라서....부정취업으로 인해

취업취소 또는 해고가 될수도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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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사용자에게 대여한 금원은 민사상 채권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귀하에게 채무를 지게 됩니다.

    문제는 해당 채무계약관계가 민사상 일반적 채무관계로 볼 수 있는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9조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귀하의 취업을 이유로 해당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이득을 취했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이 되며 위법한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대여금의 즉각적인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9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 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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