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7.25 08:55

상담번호 87259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더 궁금한것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은 2013.7.29. ~ 2014.7.28.까지입니다.

회사에서는 28일 출근안해도 된다는데

엄연히 28일까지 계약이면 28일까지 출근할 수 있지 않나요? 출근하려구요.

그럼 퇴사일이 7월 29일이 되는거 맞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구요.

계약기간이 2013.7.29. ~ 2014.7.28.이란건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기간인가요?

계약기간 마지막 날은 원래 출근안하는 건가요?

공공기관에서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면 안될거 같은데

민법 159조를 봐도 퇴직금을 받기위한 1년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 재질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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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5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이 2013.7.29~2014.7.28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됩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28일에 퇴사예정이라 하여 드렸던 답변입니다.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로제공을 한 다음날입니다. 사직서를 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4년 7월 28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29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29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28일에 출근을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소정근로(원래 계약에 따라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는 날)의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이라면 해당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28일에 출근하지 말고 28일을 퇴사일로 처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28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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