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se 2014.07.25 10:48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외국계 작은 회사에(사장포함 3인 근무) 2014년 3월 31일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5일의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이번달 월급에서 사용한 2.5일 연차 사용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한달 근무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만 4개월을 이 회사에 근무를 한건데 연차 사용분을 임금에서 제하는게 맞는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해 특정기간을 근로할 것을 전제로 부여하기로 하는 등 근로계약 당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시점에서 이를 소급하여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한 연차휴가 2.5일에 대해 공제한 금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사용자에게 재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근로자위원 선정 외) 3 2014.07.31 1447
휴일·휴가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관리 1 2014.07.31 12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의 적법성 1 2014.07.31 7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4 2014.07.31 906
휴일·휴가 미사용연차 수당 산정시 1 2014.07.31 55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31 405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4.07.31 523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의 미승인 1 2014.07.31 256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식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4.07.31 1783
임금·퇴직금 퇴직급 계산 문의 1 2014.07.31 652
임금·퇴직금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2014.07.31 5741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중 사업자등록,그리고 폐(휴)업 1 2014.07.31 2737
휴일·휴가 발생 하지도 않은 개인 연차를 업체 사정으로인한 회사 휴무(회사... 2 2014.07.30 24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30 579
여성 야간근무 1 2014.07.30 1184
근로계약 승진시 과거 경력(기존회사) 없어지고 재입사 시키는 경우 3 2014.07.30 1129
기타 육아휴직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4.07.30 831
노동조합 회사가 교육비 환수를 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별도의 동의서를 ... 1 2014.07.30 1246
기타 해외 출장중 이동 시간에 대한 문의 1 2014.07.30 988
근로시간 4조 3교대 시 공휴일 처리 1 2014.07.30 2375
Board Pagination Prev 1 ...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