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3go 2014.07.21 16:37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21(월)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 7/20(일)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시 계산방법 = 유급휴일 100%+임금 100%+ 가산금리 50%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 100%(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지급됨)+휴일 실제근로에 대해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일에 우연히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2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805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1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7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66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3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4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33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7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1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7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