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21(월)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 7/20(일)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시 계산방법 = 유급휴일 100%+임금 100%+ 가산금리 50%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21(월)일부터 근무하기로 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이 많아 7/20(일)일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휴일근무시 계산방법 = 유급휴일 100%+임금 100%+ 가산금리 50%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요일부터 근무시작한 경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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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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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5 | 75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 2014.07.25 | 974 | |
기타 |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2014.07.25 | 931 | |
기타 |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 2014.07.25 | 47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5 | 463 | |
산업재해 |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 2014.07.25 | 4007 | |
휴일·휴가 |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 2014.07.25 | 2303 |
주휴일근로의 경우 유급휴일 임금 100%(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으로 포함되어 지급됨)+휴일 실제근로에 대해 1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일에 우연히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