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보리 2014.07.21 23:05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고사난자로 유산, 1년만에 어렵게 임신했는데 주말에 6주차 화학적유산이 되었습니다.

업무는 한사업장(서울)에서 행정업무를 보는직무였는데 신혼여행후 회사 복귀전날 문자로 타사업장(경기)으로 바로 출근하라는 통보를받았어요.

출근하여보니 제가 신혼여행을 간사이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채 타사업장의 업무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조직도에는 서울사업장에만 포함되어있습니다)

초반 1년동안은 일주일에 1~2회 타사업장으로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보았고 최근에는 월 4회정도 타사업장에가서 업무처리를 하고있습니다. 점점 두 사업장의 조직이 커지면서 처리할 업무도 많아 졌구요.

업무가 버거워 작년 5월엔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동반되어 한약도 지어먹었으나 8월 임신된 아기는 고사난자 판정을 받고 유산되었네요.

유산후 팀장에게 타사업장의 업무를 13년도까지만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회사 경영분위기가 안좋으니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임신하게되면 얘기하라고 하더군요.

결국 1년만에 다시 임신했지만 최근 사내 감사로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 극심한 복통과 하혈로 유산이 되었습니다.

혹시 반복유산으로 회사 퇴사시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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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22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인 유산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잦은 유산이 업무스트레스때문이라는 점을 의사의 소견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업무스트레스가 덜한 보직으로 전환을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업장의 사정상 이를 들어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몽보리 2014.08.01 18:3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br /><br />만약 회사에서 확인을 해준다고 할 경우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확인서의 양식이 별도로 있나요? <br />아니면 회사 자체내에서 임의의 양식을 만들어 작성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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