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erse 2014.07.22 03:51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에 이직하는 중간에 다른 분이 도와달라 잠깐 도와드릴 예정이었으나. 거짓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말에 저는 도와드리지 못하겠다 하였는데 그분은 4대 보험이 되어 있다며 어디 갈수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학교의 직권으로 사대 보험 사직 처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약 2주의 사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 면접 후 출근을 요청받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하였으며, 현재 입사후 약 10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직원 카드도 발급받은 상황이지만 아직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 직장에 예전 직장 및 그 전 직장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전화를 했는지 현 입사 직장에 입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장님까지 전화를 하여서 입사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다고 하고 현재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 사유는 1. 제가 총 약 10년의 경력중 약 2주의 경력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뽑히고 나서  저의 상사에게 직접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 사유 2. 처음 직장 및 두번째 2주동안 있었던 곳에서 계속 하루에 몇통씩 제 회사에 전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이유로 전 입사하자마자 이상한 사람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해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의 해고 사유가 이런 두가지 문제가 정말로 해고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전 직장의 해코지를 계속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심으로 상담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2 14: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직전 사업주의 방해로 인해 해고된 상황입니다.

    해고사유에 대해 정당성을 다퉈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이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이중취업의 경우 이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해고의 사유로 정해놓은 바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이직전 사업장에서의 2주간의 4대보험취득 사실과 근로제공 후 퇴사과정을 현 사업장에 이야기 한바 있다면 이력의 허위기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이력을 성실하게 기재해야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신뢰의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별도로 해당 기간 이력에 대해 설명했다면 이력의 허위기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현 사업주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시고, 취업을 방해한 이전 사업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등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2014.07.27 520
임금·퇴직금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2014.07.26 805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더 1 2014.07.26 361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4.07.26 551
휴일·휴가 대체 근무 1 2014.07.26 1557
임금·퇴직금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4.07.26 966
기타 연차수당 지급 받을수 있나요 1 2014.07.26 573
기타 내용증명 답변서 발송 여부 및 발송내용 문의 1 2014.07.26 2884
휴일·휴가 이런회사 합법 적인가요? 3년전 연차를 이제서야 까요 ㅠ 1 2014.07.26 69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과 월급반영 문의 드려요 1 2014.07.26 574
임금·퇴직금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2014.07.25 1033
휴일·휴가 파견직 격일제 근무자 주휴수당 받을수잇나요? 1 2014.07.25 2674
임금·퇴직금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4.07.25 628
근로계약 무기계약 전환 시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5 75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연차 사용 1 2014.07.25 974
기타 하도급업체의 외국인 고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4.07.25 931
기타 실업급여기간 중 조기재취업 후 1년이 안되어 퇴사 할 경우.. 1 2014.07.25 47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5 463
산업재해 산재 불승인에 따른 처리방법 1 2014.07.25 4007
휴일·휴가 대체휴무 및 연차 사용관련 1 2014.07.25 23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