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lhyul83 2014.07.18 19:42
병역특례로 IT기업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2012년 8월 26일에 입사하여 2014년 10월 27일에 소집해제되어 퇴사 예정입니다.

이렇게 2년2개월 근무시에 연차개수는 어떻게되나요?

2012.08.26~2014.08.25 : 15개
2013.08.26 ~ 2014.08.25 : 15개

총 30개가 생기는것이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15개밖에 없다고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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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산정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2년에 따른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8월 26일 부터 2014년 8월 25일까지 계속근로 1년에 대해 80%이상을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퇴사에 따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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