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난으로인한 인원감축의 권고사직한 이번달 퇴사자입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당명분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맞춰 수년간 통장으로 입금하여 수령하였을때 그 금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갑근세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사외 파견 근무 1 | 2014.07.24 | 1045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 2014.07.24 | 4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7.24 | 64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 2014.07.24 | 938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1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여성 |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 2014.07.24 | 728 | |
임금·퇴직금 | 8년의 퇴직금 2 | 2014.07.24 | 1009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94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37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195 | |
최저임금 |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 2014.07.24 | 802 | |
노동조합 | 임금 찬반투표 2 | 2014.07.23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3 | 4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3 | 44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 2014.07.23 | 1556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4.07.23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 2014.07.23 | 876 | |
기타 | 복리후생의 차별.. 1 | 2014.07.23 | 599 | |
휴일·휴가 |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 2014.07.23 | 707 |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는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줄이고자 했다는 의도로 지급된 수당이 바로 통상임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의 성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나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이어야 합니다.
해당 수당이 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