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2014.07.19 15:47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캐셔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임금? 기본급에대해 문의를 드릴려구요..
지난달 6/23일 구인광고를 보고 6/25일부터 일을하게 되었고
구인광고 상세정보엔
- 월급105만(퇴직금,4대보험,기본급등 기재되지 않음),
- 근무시간 2시반~10시반까지 근무,
- 명절'휴가비 지원, 중식제공
- 장기근무자 우대.

위의 내용만 기재되있었습니다.
23일 면접시에 한달에 4번쉴수있고,어떤일이다 이정도만설명한뒤
출근하라하시더군요
급여에 관해선 전혀 언급하지않았구요
아! 근로계약서는 작성X.
매달15일이 급여일인데
105만원이라고 되어있었기때문에 당연히
105만을 30일로 나누어 근로일수만큼 나온다생각했는데
입금된금액이 이상해서 급여내역서나 어떻게 계산된건지 설명해달라하였더니
기본급 95만. 으로측정해서 계산을하고 퇴직금을 한달에 한번씩준다고하더라구요
그래도 105만원이 않되거니와
퇴직금포함이란말도 기본급이 95만이라는것도 면접시에 언급하지않고
4대보험등도 들라는말이 없었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않되는거 아닌가요??
머가 어떻게 잘못된건지..
아. 그리구 상시근무하시는분들이 적어도 30명이상은되는데
4대보험도 그렇구 직원들 등본등을보내서 언제부터근무한다는걸 알려야야하는거 아닌가요?
않하면 어떻게되나요??
너무 몰르는거같아서 글올립니다 상세히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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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 95만원에 퇴직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포함하여 매월 105만원을 급여로 지급한다면 해당 사업주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지급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등 몇 가지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월 10만원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퇴직금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계약시 해당 10만원이 퇴직금 명목이었다는 점을 고지한 바도 없으니 반환의 의무도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1일 8시간 근로(휴게시간 1시간 가정)에 0.5시간의 야간근로, 그리고 4.34일 동안 8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합니다.

    현행 주 40시간 근로사업장에서는 보통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해당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지 상담내용만으로 알 수는 없으나, 한달에 4회 휴일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주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일이 되어야 할 1주일중 하루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보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주 5일*4.34주(1달 평균 주수)=174시간

    1일 0.5시간 야간근로 (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50% 가산)*5일*4.34주=약 11시간*0.5(야간가산)=5.5 시간.

    휴일근로 8시간*4.34일=35시간*1.5(휴일가산)=52.5시간.

    휴일야간 0.5시간*4.34=2시간*0.5(야간가산)=1시간.

    주휴=35시간.


    총 근로시간 174시간+5.5시간+52.5시간+1시간+35시간=268시간*5210(2014년 최저임금)=1,396,28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105만원과의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속 105만원의 지급을 고집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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