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도소매 회사의 매장 매니져(매니져계약서)로 1년1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3.3%소득세납입자입니다

해고전날 간부에게 매출저조, 직원관리 미숙하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번주까지근무하라는-해고6일전)

하지만, 1년동안 본사내 여러직원들이 칭찬할정도로 매출은 좋았고(전산상매출확인가능) 동업계 최저연봉으로 직원의 입퇴사가 간혹있었으나 잘 다독이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날에 본사담당자가 전화상으로 저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자신도 어찌된 영문인지 모른다며(간부 지시), 그리고 이번부터 계약이 바뀔꺼라며 계약서(서면)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바뀐계약서는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 전화상 내용으로 인하여 250만원가량의 월급(계약상 판매수수료)을 받지 못하였고 해고되었습니다.

상품LOSS분이 260만원 가량이라며 10여만원을 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 계약서와 전혀 다른 내용

그래서 본인은 서면상 직인이 포함된 계약서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벌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더니, 그럼 현금매출누락? 이라는 말을하며 전혀 듣도보도 못한 내용을 얘기하며 형사처벌받게 할거라고 합니다.

임금은 지급하겠으나 현금매출누락?으로 소송을 걸꺼고,

임금체불신고를 취소하면 자기내도 고소를 하지않겠다는 입장입니다. - 황당하네요

위의 같은내용으로 법률고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하시는 변호사님에게 내용을 얘기했더니 "그쪽에서 현금매출누락,공금횡령 이런얘기 하나요?"라며 이런일이 종종있다는 듯히 말씀을 하셨고, 그전에 이런사건들이 있었는데 보통 합의를 하는거 같다며라고..

아직 근무하는 직원에게 듣기로 법률변호사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 진정관련 서울고용노동청에 출석해야 합니다.

상대는 주식회사 법률변호사이구 저는 법률에 대한지식이 전혀없어 내일 출석을해야할지 너무 무섭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사례들은 보통 어떻게 해결돼는지ㅠㅠ 어머니 병원비로 돈은 필요하나 정말로 고소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몇가지 문의드리겠습니다.

1.체불임금이 확인되었으니 본인도 민사소송을 하는건 어떤지요.- 서면상 계약위반은 어떤처벌이 가능한지요

2.현금매출누락? 은 어떤처벌을 받나요

3.본인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이 포함되는지요

어떤 대응을해야할지 답답하고 억울해서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내용 상 귀하가 해당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해 실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건이 재고량과 부족하여 26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사용자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매장관리 책임자로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부분등 과실율에 따라 손해액이 경감될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매출 누락이라는 것이 귀하가 상품을 판매했으나, 포스를 찍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보여지는데, 고의로 매출을 속이기 위한 부분이며 이를 통해 귀하가 물질적 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횡령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를 횡령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실수에 의한 부분으로 재고정리등이 맞지 않아 발생한 로스의 경우, 그 액수가 크지 않을 뿐더러 타 매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준의 문제라면 이런 사유를 들어 귀하의 책임이 없다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임금의 경우 당연히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설사 귀하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의 입증과 과실율에 따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모두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금체불에 사건으로 대응하시어 사용자와 추후 합의를 시도하여도 됩니다.


    3. 이외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30일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출석할때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추가 진정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4.07.24 641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2014.07.24 938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0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8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37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195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2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2014.07.23 876
기타 복리후생의 차별.. 1 2014.07.23 599
휴일·휴가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2014.07.23 707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방법 2 2014.07.23 1106
최저임금 제가 받은 월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23 595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