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5728 2014.07.21 09:18

저희 학교에서는 주말에 당직표를 만들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근무(일숙직근로)를 서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이 아닌 방문자접수 및 전화대기 등 단순한 일숙직근로를 서고 있습니다.

1. 직원들이 주말에 당직을 서는 보상으로 대체휴가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금전적 보상 대신에 휴가로 당직 보상이 된다면 직원들과 따로 협상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통보만 내려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1,2번에 관련한 법적근거가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4. 연차휴가사용촉진서는  6개월 10일전과 2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기준일이 직원들 개개인의 입사일인지 연도말 기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항상 근로자들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일˙숙직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근로의 내용이 사업장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일˙숙직근로는 휴일˙연장˙야간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본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수당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일˙숙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지도지침 근기01254-3286, 1988.03.0)

    그리고 일˙숙직근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비변상이라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일˙숙직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임금의 지급대신 이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상휴가제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1>부여방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청구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
    2>내용-임금청구권과 휴가청구권을 병행할 것인지, 무조건 휴가로 보상할 것인지?
    3>비율-어느정도의 기간 동안 해당 일숙직 근로에 대한 수당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전과 2개월전에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차사용청구권의 소멸시기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연도(보통 1.1~12.3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지 알 수 없으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경우 2013. 5.15일 입사 근로자가 2014. 5.14일까지 1년 동안 80%를 출근하여 2014.5.1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면 이는 2016.5.15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6.5.15일을 기준으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2014.07.24 1516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1 2014.07.24 815
여성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2014.07.24 728
임금·퇴직금 8년의 퇴직금 2 2014.07.24 1009
근로시간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2014.07.24 2788
근로시간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2014.07.24 1537
비정규직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2014.07.24 2195
최저임금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2014.07.24 802
노동조합 임금 찬반투표 2 2014.07.23 61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4.07.23 4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2014.07.23 445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2014.07.23 155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1 2014.07.23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2014.07.23 876
기타 복리후생의 차별.. 1 2014.07.23 599
휴일·휴가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2014.07.23 707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 방법 2 2014.07.23 1106
최저임금 제가 받은 월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4.07.23 595
여성 분만휴가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는지 궁금합니다... 2 2014.07.23 2406
고용보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꼐요~ 1 2014.07.23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499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