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농곰 2014.07.21 13:5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 글을 씁니다. 

입사일 : 2013. 08. 26
퇴사예정일 : 2014.08.31(31일까지 근무)
급여지급일 : 매월 1일
연봉 : 2,600만원 (퇴직금포함 금액. 현재 회사에선 1/13로 나누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는 하지 않았고 퇴사를 8월 31일에 할 예정입니다.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1. 제가 현재 월급을 182~183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면 8월달에 대한 급여(182~183만원)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에서 8.15(광복절) 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20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할 수 있나요?

3.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4.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013년 9월 중순쯤입니다. 4대보험 가입날짜는 2013년 8월 26일이고 최초 출근한 일자도 2013년 8월 26일입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날짜부터가 입사일이라고 우길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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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8월 26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귀하가 2014년 8월 31일까지 근로할 경우 2014년 8월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광복절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이에 대해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광복적에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급휴일로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은 약 65,217원으로 재직일수 370일에 대해 약 1,983,311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불가능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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