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7/14일에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8~9월 정도에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전 후 3개월 전에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드립니다.
7/14일에 사업장이 이전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8~9월 정도에 그만두고 일자리를 구해야할 것 같은데,
이전 후 3개월 전에 그만 두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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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산업재해 | 사외 파견 근무 1 | 2014.07.24 | 1045 | |
기타 | 아파트 미화원입니다. 1 | 2014.07.24 | 418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4.07.24 | 641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자의 임금문제 1 | 2014.07.24 | 938 | |
휴일·휴가 | 주3일 근무(월,수,금) 근무자의 연차발생건 1 | 2014.07.24 | 1516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1 | 2014.07.24 | 815 | |
여성 | 조기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2 | 2014.07.24 | 728 | |
임금·퇴직금 | 8년의 퇴직금 2 | 2014.07.24 | 1009 | |
근로시간 | 시급제 수당계산시 연장근무에 대하여 2 | 2014.07.24 | 2794 | |
근로시간 | 시간제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문의 1 | 2014.07.24 | 1537 | |
비정규직 | 파견직 휴가 및 연차규정 문의 1 | 2014.07.24 | 2195 | |
최저임금 | 너무 부당한곳에서일하는것같아요 1 | 2014.07.24 | 802 | |
노동조합 | 임금 찬반투표 2 | 2014.07.23 | 62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3 | 48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 1 | 2014.07.23 | 445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지급 시기에 대해서 1 | 2014.07.23 | 1556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1 | 2014.07.23 | 33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 산정 문의 1 | 2014.07.23 | 876 | |
기타 | 복리후생의 차별.. 1 | 2014.07.23 | 599 | |
휴일·휴가 | 시급 근로자의 휴가시 제 급여에 미치는 영향 2 | 2014.07.23 | 707 |
사업장 이전에 따라 왕복 출퇴근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의 불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경우라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