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야하는데 통상임금 적용을 3년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현재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년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야하는데 통상임금 적용을 3년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현재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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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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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된 해당 시점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