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jeon43 2014.07.17 10:33

3년전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해야하는데 통상임금 적용을 3년전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님 현재 통상임금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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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지급된 해당 시점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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