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여사 2014.07.17 13:16

저희 회사는 지난 4월 자회사 설립인가를 받았고 모회사로 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현 관리자들의 대부분은 모회사에서 전직한 직원들이며 상시근로자 수는 50인미만이나 대규모사업장의 성격을 갖습니다.

궁금한 것은 상기 표제처럼 전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연차와 각종 수당(근속수당 등) 및 지원금(학자금지원, 경조비 지원 등)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두워야 할지 입니다.

1) 연차 : 모회사에서 퇴직시 잔여연차수당과 퇴직금 정산은 끝났는데, 새로 발생되는 연차의 수에 모회사 근속기간을 적용해야하는게 아니냐는 질의를 하십니다 (근속년에 대한 가산일수 적용부분). 저는 당연히 새로이 年8할이상 근무자에게 15개씩 발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전직자분들에게는 예민한 사항이란 것을 간과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했을때 관련 규정에 특례조항을 두워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내부기안의 승인사항으로 처리해도 되는것인지요?

그게 아닌 다른 경우로, 회사의 분사방침에 의해 자회사로 전직한 경우 근속기간을 누적적용해야 하는것은 아닌지 도움을 구합니다.

2) 복리후생의 지원금 등 : 1)의 연차와 연관된 질문인데 당사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학자금의 지원과 경조금 등의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특례조항을 넣어야하는 것인지, 아님 별도 기안절차만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4.07.18 14: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기업간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등이 마무리 되었다면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적에 해당합니다.

    전적의 경우, 원래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전적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각종 근로조건에 대하서는 근로자와 전적대상기업이 합의한 내용에 따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수 부여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기산하게 됩니다.


    2. 마찬가지로 전적대상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의 합의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최여사 2014.07.22 14:35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ㅠㅠ 2 2014.07.23 7758
임금·퇴직금 퇴직후 연차수당 청구에 대해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4.07.23 2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4.07.23 86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 1 2014.07.23 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4.07.23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4.07.23 492
여성 비영리단체 육아휴직금 1 2014.07.23 662
기타 복리후생비 차별 1 2014.07.23 1069
근로시간 장기간 출장 후 복귀일에 회사로 꼭 가서 근무시간 종료시까지 대... 1 2014.07.23 1473
근로시간 출장기간 중 출장비와 초과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 1 2014.07.23 2135
근로시간 휴일근로와 주당근로의 관계 1 2014.07.23 621
근로시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4 2014.07.23 435
휴일·휴가 병가 무급,유급휴가 판단기준 1 2014.07.23 2766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7.23 69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가입자부담금 입금관련 1 2014.07.23 2036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1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43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아르바이트 1 2014.07.22 4316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50
Board Pagination Prev 1 ... 150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