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윗돌 2014.07.17 20:40

음식점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과 그 옆에서 설걷이 등 요리를 보조하는 사람 및 홀에서 서빙하는 사람에 있어서

모두를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까요

그렇다면, 요리하는 사람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기타 요리보조자나 홀 서빙자의 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이라면,

요리보조자나 홀 서빙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을 까요


급하니,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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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1주 2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퇴직금등의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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