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이 2014.07.16 11:48

확정기여형  DC 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이 궁금하여 질의 올립니다.

 

 DC 형 년간 임금총액의 1/12 로 알고 있음.  본 회사는 12월 말일 기준 연 1회 납입하고 있으며,  1월 - 12월까지 임금총액의 1/12 하고 있음

1.  연차의 경우 당해년도 미사용 지급분을 퇴직연금에 산입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종전년도 지급한 연차를 산입하는건가요???

    본사는 연차를 1년에 한번 정산하여 미사용분은 12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음.

 

2. 그리고 만약 퇴사시점에서 지급한 연차부분의 경우 퇴직연금에 산입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년도로 부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해년도 미사용분을 미리 지급한 경우 이를 해당 연도 퇴직연금 부담분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가 연차수당 발생요건 이전이지만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해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연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연차수당 발생요건을 충족시켜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이의 지급이 퇴직시점에 이루어진 것일 뿐이라면 이는 퇴직연금에 반영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장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1 2014.07.22 107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2
임금·퇴직금 예술인(비상임) 중도퇴사에 따른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4.07.22 1172
여성 비영리단체 출산휴가지원금 육아휴직금 1 2014.07.22 1517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3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고용보험 한달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4.07.22 3207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14
여성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2014.07.21 1518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3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00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