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나나 2014.07.16 13:15
기본급 120만원에 개인매출의 5프로 상여, 월6회휴무 9시간 근무로 구두계약을 한뒤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를 낸 상태고 회사에 출퇴근기록표가 없고 증거자료가 교통카드 내역밖에 없어서 노동부관계자는 제가 진정을 계속 진행해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저번주에 노동청에 신고한 뒤 어제 14일에 회사로부터 최고장을 받았는데요
내용이 회계오류로 인해 급여가 잘못입금되었다는 겁니다.
50만원정도를 회사에 돌려달라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신규등록과 재등록 모두 제매출이므로 이에 합당한 급여를 받았고 10원도 더 받은 내역이 없습니다.
구두계약 당시 무조건 제매출의 5프로를 받기로 했고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세부적인 내용 언급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최고장에는 신규매출의 5프로만 해당된다고 쓰여있네요.
제 업무에 대해서도 신규회원관리라고 적혀있구요.
이전에 근로계약작성도 안했는데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급여를 기본급,상여금 다른날짜에 받았는데
기본급 주기전에 전화와서 기본급에 대한 원천징수는 회사가 지불하겠다고 하길래 왜냐니까 그냥 회사가 지불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금액에 대한 것도 돌려달라네요.
법적으로 제가 반박을해야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써서 보내야하나요?
저에게 민법조항을 열거하며 서류를 보냈는데 다른곳에 물어보니 제가 물어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이걸 반박하기 위한 법조항이 있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제가 노동청에 신고한것에 대한 보복심리로밖에 안보입니다.
이전에 급여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급여보내기 전에도 저에게 전화해서 얼마정도 들어갈거라고 말을했기때문이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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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상대방이 근로계약서등의 구체적 증거를 통해 계약내용을 증명하여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자가 과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과지급의 근거로 제시한 귀하의 근로조건 전반에 대해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로서도 근로계약서등이 없다면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입증이 어렵다면 해당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귀하의 입장에서도 신규매출의 5%가 아니라 전체매출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대납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동료진술이나, 사용자와의 구두계약 내용 녹취등이 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자료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귀하의 입장을 진술하시는 것 외에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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