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무598 2014.07.16 23:02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1년 10개월동안 LCD 부품 업체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근무도중 인터넷으로 지도검색과...주식검색을 1회 했습니다.

저희 회사 방침에 생산 라인 안에서는 핸드폰하고 인터넷 검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터넷은 막아놨었는데...누군가 인터넷 접속을 풀었는지...어느순간 부터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별다른 생각없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이사가 그 모습을 보고

징계 해고를 했습니다.

아직 해고 통지서를 받은건 아니지만....계약직이라서 아웃소싱 사장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일부터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 나오는걸로 말하더군요....


해고예고 수당은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어보니...

서로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는것 같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인터넷 접속으로 회사 비밀을  밖으로 유출 했을수도 있는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한테 그냥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식입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한적도 없고, 인터넷 검색  한번 할걸 가지고 너무 중징계를 한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1.  인터넷 검색한 걸 가지고,  회사 기밀 유출까지 확대해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나요?

2. 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3. 이런상황에서 사직서 제출 안하면....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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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산라인에서 인터넷 검색과 휴대폰 조작을 금지한 취업규칙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할 시 이에 대해 징계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의 내용이 해고에 이를 경우,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생산라인에서 인터넷 검색과 휴대폰 조작을 금지한 취업규칙의 취지는 영업비밀의 유출 방지와 근태관리를 위해서라고 추측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한 것일 뿐이며 취업규칙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 생각됩니다.

    대법원 역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요구되고 가변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거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남용으로 무효라고 설시하고 있습니다.(대판 1991.10.25, 90다20428등)


    2. 귀하의 인터넷 검색행위가 직접적으로 회사의 기밀을 유출한바 없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없을 것입니다.


    3. 현재는 실질적으로 서면이나 구두상으로 해고통보가 이루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직권고를 한 상황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귀하가 거부하고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해고가 됩니다.

    해고를 당하여 이직(사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되지만, 아마도 사업주는 귀하가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로 확대해석하여 징계해고를 가한 만큼 사용자가 귀하의 해고사유를 이와 같이 주장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사용자의 해고행위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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