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s 2014.07.17 07:49
노조설립과정중....이란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 감사드리고 잘 읽었습니다. 질문중 아래의 답변이 궁금해서 빠진 거 다시 올립니다.
또한 무슨일이 있을때 마다 원청에서 계약을 파기하면 회사는 문닫게 된다...일할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직장 잃게 된다는 등 이런말들을 계속합니다..가능한 것인가요? 속히 말하는 사장은 원청에서 관리하는 바지사장이구요...자기가 쫓겨날까봐 그러는 걸까요?
사장은 그만두더라도 정관예우 차원에서 일도 하지않고 없는 사람인데도 1년동안 엄청난 월급을 받습니다...이것도 가능한 일인가요?

이 질문에 답변 또한 궁금해서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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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8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표면적으로 원청 사업주는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하청 사업장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무관한 척 하지만 실제 하청 사업주에게 노사분규 발생시 계약해지를 한다는 취지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두상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청 사업주의 협박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 원청사업주가 계약해지를 할 경우 하청사업장의 일거리가 없어지면 근로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악용하는 것이지요.


    하청사업주가 원청의 계약파기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당기감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합니다. 해당 발언을 지속적으로 녹취하시고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하청 사업주가 누구에게 원청에게 급여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실 사용주는 원청이라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원청사업주도 함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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