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un 2014.07.15 09:45

안녕하세요.

부당 해고에 관련되서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부터 시간제 계약으로 상담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12월부터 5월 까지 시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상담 업무와 사무쪽을 담당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 계산 못한다고 구박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 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상주한 급여는 안주고 상담한 급여만 계속 받아서 그 문제로

상사와 상의를 해 보았으나 자신도 돈이 없는 관계로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합의를 보지 않았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여 문제에 관련해서 원래 상주 급여는 안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주변에 지인에게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건 제 잘못인 맞습니다. 왜냐면 계약적인 부분을 말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센터 입장에서는 급여를 많이 주는 것이 민감한 문제 일 것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이랑 상사의 생각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상주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다시 여쭤보고 안된다고 해서, 그럼 다시 시간제로 전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여 말씀을 드리려던 찰나에 상사가 먼저

이야기를 해서 6월부터 시간제로 전환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상담이 적게 있는 요일을 보고 많은 시간대로

상담 시간을 정하고 상담 일수를 줄이려고 준비하고, 상담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마지막 주에 저의 행동이 변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그렇게 변했는지 여쭤보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행동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랜시간 같이 있었던 것 보다, 상담만 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으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7월 2일날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저와 같은 분야인 다른 상담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 요일 비는 시간에 활동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았는데

7월 9일날 구두로 "선생님 내일부터 안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을 볼 수가 없을 것 같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녹취를 해 놓지는 않았지만 너무 기분이 안좋은 나머지 나갈 때 나가더라도 9일 동안 일했던 급여는 달라고 

메일을 보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전부 다 고용보험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고용을 했는데 고용보험을 등록을 안할 수도 있나요?

이 부분 부당 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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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근로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취득신고등을 안한 것으로 볼때 사업주는 귀하와 같은 상담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귀하가 출퇴근 시간과 근로내용과 장소등이 정해져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가입시켜 취득신고를 하고 근로자 부담분에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고의 문제는 이전 정규직일 경우 사무보조등 일상업무를 담당했는데, 시간제로 전환후 할일만 하고 간다는 취지의 불만으로 귀하의 태도가 변했다고 해고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또한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함에도 해고예고가 없었던 만큼 30일분의 해고에고수당 지급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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