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121618 2014.07.15 10:40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 계산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전 1년간 상여금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저희 아파트 정기상여금은 300%이고요 홀수월에 50%씩 지급을 합니다.

2014.7.1일 부로 퇴사한 직원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2013. 7 1부터 ~2014.6.30까지 상여금 지급이 2013년 7월31일 800,000지급, 2013년 9월 30일 800,000지급, 2013.11.30일 800,000지급, 2014.1.31일 800,000지급, 2014.3.31일 800,000지급 2014..5.31일 800,000지급 이렇게 홀수달에 50%씩 지급을 하다 2014.6월 부터 매월 25%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4.6.30일 25%를 지급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 (300%*3/12)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지급된 (325%*3/12)로 해야하는지요. 지급총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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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규정의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이직전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액이 변동되었다면 그 총액을 12로 월할하여 3개월분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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