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 2014.07.15 14:10

현재 저는 50명 남짓 다니는 요식업쪽 주식회사에 근무중이고 사직서를 한달전에 회사 대표에게 직접 제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사람은 다른 부서의 대표였고 저는 계약서상 사장 직속으로 속한 직원이었습니다.

한달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제서야 알게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대표라는 사람이 사장과 갈등을 빚다가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저의 사표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제출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없이 한달이 지나면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사직 이유는 우선 계약서상과 다른 근무시간과 잦은 연장근로가 있구요.

근로기준법에 준하지 않은 임금체불 및 지체가 있습니다.

연장근로비만 하더라도 주지 않거나 제대로 계산해서 주지 않는걸 몇번이고 항의해서 겨우겨우 어느정도 받은 상태이고

정해진 임금날짜에 제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아무런 고지없이 늦추거나 날짜를 바꾸곤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경우 사장이 해고할수도 있다라는 말을 꺼낸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상여금에 내용을 취소한다는 일방적 통보도 있었고

계약후 한달즈음에서는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임의로 반강제성을 띄고 변경하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측에서 미납되었다고 고지서가 왔는데 알아보니

제 임금에서 이미 세금으로 보험비가 제외되었는데 사측에서도 제가 세금으로 낸 그 보험빕도 모두 미지급 상태라고 합니다.

명세서도 항상 사측에서 임의로 만들어서 보냈기에 정확하게 어느 명목에 어느것이 세제되었는가 표시도 되어있지 않는데

제가 낸 보험료가 미지급 된 상태라면 사측에서 횡령했다고 볼수 있는것인지요?

또한 저는 2년을 계약하고 사인을 하였는데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3년으로 바꾸어줬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말을

말좋게는 납득을 시키고 반강제성을 띈 대화를 주고받은 뒤 사인을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일이 쌓이고  현재는 건강상태도 악화되어 일을 하기 힘들 정도에 다달았는데요

제 사표가 제대로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안될경우 따로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게 될 경우 회사측에서 반박내용증서를 보내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 파트는 10명남짓의 생산직인데 사실상 한명이 빠져도 그 자리가 좀 크기도 하고 사측의 횡포가 많아 걱정이 되네요.

직원중 일부가 비슷한시기에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슷한시기에 사직을 함으로써 차질이 생기거나 손해가 생겼다며 그만두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이미 저의 사직서 제출일은 한달이 넘었는데 저에게 불똥이 튈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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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민법상의 30일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체불과 사회보험료 공제 후 미납등을 이유로 즉시근로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으로 임금체불과 국민연금 공제 후 미납등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내시고, 국민연금 공제액과 사용자 부담분을 전액 납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건강보험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등으로 사직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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