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lee7305 2014.07.15 14:14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A회사의 주주)가 있습니다. -법인

A회사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B회사로 소속을 옮기고

A회사의 퇴직금은 계산하여 충당금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B회사에서 실제로 퇴사 하는 날,

A회사의 퇴직금은 A회사가  B회사의 퇴직금은 B회사가 각각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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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 퇴사후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A회사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충당금의 형태로 미지급 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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