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콤레몬 2014.07.16 01:45

안녕하세요...

제가  6달에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해야해서 회사에 말하고 한 달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병가 한달 중 10일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날짜를 병가로 썼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복귀하기 힘들어 6월 30일 날짜로 퇴사를 했습니다.

병가 중 퇴직시 퇴직금산정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3월 급여    - 기본급 1,436,000  수당 500,000

4월 급여   - 기본급 1,456,000  수당 550,000

5월 급여  - 기본급 1,456,000  수당 500,000

6월 급여   - 1,250,000(병가중 명세서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름)

퇴직금을 6.298.720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잘못 계산된것 같아서요...

근무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병가기간 포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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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퇴직전 3개월의 총일수와 총급여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즉 6월 30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 중 병가기간의 급여를 제외하고 총급여를 구하고(연차기간은 포함)이를 병가기간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눕니다.


    4월 급여 145만 6천원에 수당 50만원+5월 급여 145만 6천원에 수당 50만원에 10일간의 기본근로에 대한 급여(연차기간) 485,333원을 합한 금액을 20일의 병가를 제외한 약 71일로 나누면 됩니다. 6월 수당 50만원의 경우, 모두 지급되었다면 이를 더하고 근무일수에 관계 없이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면 10일분만큼을 더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병가기간도 재직일수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3년 6개월 (약 913일에 대해) 일 경우 약 75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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