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7.16 09:31

다시 한 번 질문올립니다.

제 질문은 육아휴직이 2013.7~12까지가 아니고, 경우를 나누어 질의를 올렸습니다.

육아휴직자의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1.01.입사자가 육아휴직 2013.06.~2014.05.까지 사용한다면

가. 2015년 발생연차는?

나. 만약 복직후 2014.12월까지 6일 연차사용했다면 2015년 발생연차는?

2. 2013.01.01.입사자가 육아휴직 2014.06.~2014.12까지 사용한다면

가. 2015년 발생연차는?(2013, 2014년 연차사용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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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2013.7.~12 까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차산정기간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3.1.1~2013.12.31인데 이 기간중 육아휴직 2013.6.~2014.5 기간의 일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 산정방식을 설명드린 겁니다.

    연차발생 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될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80%이상 출근했는지를 살피고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연차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가.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 2014.1.1~2014.5월까지 약 151일을 제외한 2014.6.1~2014.12.31일까지의 214일에 대해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214/365일*15일=약 8.7일을 2015.1.1에 부여합니다.


    나. 2014년 복직후 사용한 연차를 2013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로 공제하는지, 201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서 공제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14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서 공제한다면 2.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2013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 15일에 대해서는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14.1.1~2014.5.30 까지 151일에 대해서는 151일/365일*15일=약 6.2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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