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ona28 2014.07.16 09:4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 경 결혼을 앞두고 있고, 2년여 근무한 회사에서 결혼을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6월에 결혼 사실을 밝혔고, 7월 초에 8월 말까지 근무하라고 사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구두상)

근로기준법을 보니 이는 부당해고 라고 나와있는데, 해고 통지는 약 두달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현재 사업장의 직원도 4명 뿐입니다. (구제 대상 제외인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 입사시 구두상으로 산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약속 받았기에

회사에 입사했으나 최근 상황이 바뀌었다는 답변과 저를 해고하고 남자 직원을 뽑는다고 하는군요.

올해초에 올해 연봉계약서에 싸인은 했습니다.


저도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은 없으나 근로자만 이렇게 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 문제 때문에 사장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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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7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사업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 11조 제 2항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혼인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직권고는 해당 법령의 취지에 위반됩니다. 우선 사직권고를 거부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결혼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가 성립됩니다. 사직을 권고한 것 만으로는 해고이거나 해고예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종료일을 정해 "이때까지만 근로하라"고 명시적으로 통보해야 해고통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강행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부당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우선 귀하의 해고사유가 귀하의 결혼때문이며 귀하를 해고하고 남성근로자를 채용할 것이라는 사용자의 발언등을 녹취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후 소송등에서 주요 부당해고의 주요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자체가 개별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만큼 소송이 부담이 된다면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등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일을 정해 30일 이전에 통보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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