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서동로타리 2014.07.18 14:26
여수엑스포에서 한군데에서 아르바이트 근무하는데요 한달하고 몇일 후에
당일 아침 일곱시경에 오늘부터 나오지말고 대기하라는 연락 받고 그날부터 일주일째 쉬고 있습니다
근무 중에 직원들 손님들과 트러블 이런거 아무것도 없었구요
근로 계약서도 썼고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전에는 계약해지 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썼는데도 이래버리네요
듣는말로는 사장님과 직원들끼리 불화가있어서 인원감축했다는 말이 있는데 중간에서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1 12: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서는 전액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기하라고 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휴업시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자 귀책이라는 의미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준비가 되었는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기회를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에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해당기간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에게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추가로 휴업수당의 청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4 2014.07.23 435
휴일·휴가 병가 무급,유급휴가 판단기준 1 2014.07.23 2772
임금·퇴직금 월급 계산 도와주세요 1 2014.07.23 69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가입자부담금 입금관련 1 2014.07.23 2036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관련 1 2014.07.23 3766
휴일·휴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잔여휴가 부족시 대처 방법 문의 드립... 1 2014.07.22 94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2 2014.07.22 1747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아르바이트 1 2014.07.22 4353
기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고소.고발은 반드시 취하해야 되는지 궁금하... 1 2014.07.22 3268
근로시간 근로 시간관련 문의 입니다. 1 2014.07.22 5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장 야간수당 계산에 대해 여쭙니다. 1 2014.07.22 1077
임금·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 1 2014.07.22 1203
근로계약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1 2014.07.22 612
임금·퇴직금 예술인(비상임) 중도퇴사에 따른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4.07.22 1172
여성 비영리단체 출산휴가지원금 육아휴직금 1 2014.07.22 1517
고용보험 비영리단체 4대보험 육아휴직금 1 2014.07.22 161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연가 2 2014.07.22 1783
고용보험 파견직 아래 87215번 추가 문의입니다. 2 2014.07.22 359
고용보험 한달 병가 후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 2014.07.22 3235
해고·징계 입사후 퇴사 조치 1 2014.07.22 2814
Board Pagination Prev 1 ...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