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콩이 2014.07.14 20:50

6월 11일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6월 30일까지 업무 인계 및  대여품 반환 대차관계 정산 등...

해고 일자  7월 9일 로 예고 통지 받았습니다.

업무가 끝난 1일 부터 9일까진 연차를 쓰던 출근해 놀던 알아서 하라 하셔서

1일부터 9일까지 연차를 사용 하여 쉬었습니다.

상실 신고가 인되어 오늘 상실 신고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사유를 개인적인 사정이라 명시 해놨습니다.

 

어떻게 처리 해야 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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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해고통지서등을 증거로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입증하시고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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