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알고파 2014.07.14 23:29

저희회사는 현재 한조에 5명씩 근무하는 교대근무 회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한조에 4명씩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단체협약내용에 근로조건 저하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 시행해오던 근로조건이 1조에 5명이었으니까 4명으로 바꾸는것은 위법한것인지요?


7 조 (기득권리 및 근로조건 저하금지)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기 시행해 오던 근로조건을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저하하지 못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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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연히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노조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시행할 경우 단협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92조는 근로 및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단협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자와 노조간의 단협안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노조법 제 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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