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단시간근로자용, 계약직근로자용, 정규직근로자용, 일용직근로자용 등 종류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1.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구입할수 있을까요
2.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양식으로 어떻게 구분 사용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근로계약서가 단시간근로자용, 계약직근로자용, 정규직근로자용, 일용직근로자용 등 종류별로 따로 구분되어 있나요?
1. 따로 구분되어 있으면 어디에서 구입할수 있을까요
2.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같은 양식으로 어떻게 구분 사용하나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입사후 퇴사 조치 1 | 2014.07.22 | 2814 | |
여성 | 반복유산으로 인한 퇴사 2 | 2014.07.21 | 1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 2014.07.21 | 18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 2014.07.21 | 1240 | |
고용보험 |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 2014.07.21 | 5823 | |
근로시간 | 근무일수 문의 1 | 2014.07.21 | 1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 2014.07.21 | 9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61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14.07.21 | 610 | |
휴일·휴가 |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21 | 685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 2014.07.21 | 7020 | |
기타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 2014.07.21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 2014.07.21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4.07.21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1914 | |
임금·퇴직금 |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 2014.07.21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관련 문ㅢ 1 | 2014.07.21 | 583 | |
휴일·휴가 |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4.07.21 | 1114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4.07.20 | 586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 2014.07.20 | 15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용, 상용근로자(일반 정규근로자)용등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표준근로계약서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등을 구분하여 활용하시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상단의 문서서식 코너에서 인사 노무 총무 서식을 '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시면 표준근로계약서 모음자료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등에서도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