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윤 2014.07.15 11:39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근무 중인 무기계약직원으로 근로 환경은 학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예로 학교 교원 및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지만 제 직종은 유급휴일이며 교원 및 공무원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제 직종은 1년 사용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신혼여행을 가지 못해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일주일가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여행 시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저 또한 학교에서 일하니 똑같이 감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아를 위한 휴직을 신청하고 육아를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간 것은 육아 휴직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으로 본다며)

이것이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원에도 해당하는 지, 또는 일반 사기업에서도 육아휴직 중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해외 여행이 육아휴직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지 궁금하여 질의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중이라 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의 육아휴직급여신청은 육아휴직자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우편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음)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일(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국내에서 거주하시고 그 이후 해외여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초의 육아휴직급여 이후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2014.07.21 1801
휴일·휴가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2014.07.21 1240
고용보험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2014.07.21 5817
근로시간 근무일수 문의 1 2014.07.21 1431
임금·퇴직금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2014.07.21 95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휴일·휴가 육아휴직관련 1 2014.07.21 610
휴일·휴가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4.07.21 685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2014.07.21 7020
기타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2014.07.21 5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14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노동조합 단체협약관련 문ㅢ 1 2014.07.21 583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4.07.20 586
근로계약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2014.07.20 1597
고용보험 사대보험 미가입? 1 2014.07.20 5237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Board Pagination Prev 1 ...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