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리 2014.07.15 12:4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소규모 외국계회사이며, 예전에 근로조건을 갱신하면서 '약정연장근로수당'이라는 수당을 추가하며 기본급을 줄이고 그 수당의 금액을 새로 설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추가근무수당을 따로 주지 않으려고 새로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한 직원이 연장근무수당 미지급 사유를 문제삼아 해외 본사에 알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개선된 내용은 없지만요.

아무튼 '약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서 따로 뺄 경우 직원들이 향후 어떤 임금을 계산할 시 불이익이 가는지요?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여쭈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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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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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초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기본임금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을 줄이고 연장수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임금을 고정한다면 통상임금이 줄게 되고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거나 휴일근로가 발생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는 해당 수당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상여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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