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4.07.15 13:17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회사에서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중순 회사에서는 본인과 면담도 없어 임의로 타부서로 발령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 후 가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돌아올 것을 권고하여 4일경 무단 결근을 휴가로 대체하여 주었으며 적법한 결재 및 인수인계를 한 후에 사직하라고 하여

이 직원은 6월 23일 복귀하여 23일에 26일자로 사직서 제출 및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

인계자는 인계를 받았다는 것에 서명을 하였으나 사장님의 결재가 현재까지 나지 않아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1년 연봉에 달하는 금액이 현재 미지급 상태이고 하니 직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이런식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하여 해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해고 처리를 하게 된다면 급여가 2개월이상 미지급 상태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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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는 근로제공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보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해당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한차례 무단결근을 하기는 했으나 이후 사업주와 합의하여 정상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인사팀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어 인수인계까지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직일 이전 1년간에 달하는 급여가 미지급된 부분등으로 볼때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고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주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거나 고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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