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A회사의 주주)가 있습니다. -법인
A회사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B회사로 소속을 옮기고
A회사의 퇴직금은 계산하여 충당금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B회사에서 실제로 퇴사 하는 날,
A회사의 퇴직금은 A회사가 B회사의 퇴직금은 B회사가 각각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A회사와 B회사(A회사의 주주)가 있습니다. -법인
A회사의 직원을 퇴사처리하고 B회사로 소속을 옮기고
A회사의 퇴직금은 계산하여 충당금으로 잡아놓고 있다가
B회사에서 실제로 퇴사 하는 날,
A회사의 퇴직금은 A회사가 B회사의 퇴직금은 B회사가 각각 지급하려 합니다.
이런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요? 바쁘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고수당,실업급여.문의.. 1 | 2014.07.21 | 18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분할지급관련 입니다. 1 | 2014.07.21 | 1240 | |
고용보험 | 파견계약직 2년 종료후 파견업체에서 실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 1 | 2014.07.21 | 5817 | |
근로시간 | 근무일수 문의 1 | 2014.07.21 | 14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1 | 2014.07.21 | 95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61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관련 1 | 2014.07.21 | 610 | |
휴일·휴가 | 첫근무를 휴일(일요일)부터 시작시 임금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 2014.07.21 | 685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의 경우중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경우 1 | 2014.07.21 | 7020 | |
기타 | 사업장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 1 | 2014.07.21 | 5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 2014.07.21 | 6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4.07.21 | 38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4.07.21 | 1914 | |
임금·퇴직금 |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 2014.07.21 | 469 | |
노동조합 | 단체협약관련 문ㅢ 1 | 2014.07.21 | 583 | |
휴일·휴가 |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4.07.21 | 1114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 2014.07.20 | 586 | |
근로계약 | 사업주의 부당해고 및 계약서위반(서면)으로 인한 임금체벌(억울... 1 | 2014.07.20 | 1597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가입? 1 | 2014.07.20 | 523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과 퇴직금?? 1 | 2014.07.19 | 3215 |
안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A회사 퇴사후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A회사 근로에 따른 퇴직금을 충당금의 형태로 미지급 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되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고소하거나 진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