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yyk 2014.07.13 10:46
제가 근무한 지역은 충남 천안입니다. 상시근무자 7인
근무 입사는 2000년 11월 09일입니다. 퇴직날짜는 2014년 05월30일입니다.
근무시 제가 어려움에체해 2004년10월에 사장님께3300만원을빌리게되었고 2007년3월에 2300만원을 지불하여
현재까지 1000만원의 채불관계가되어있읍니다.(사장님말씀 : 받을생각없다. 돈있을때갚어라하심)
그런와중에 2공장을설립하여 운영(법인틀리나 대표이사같은명의)하다.제3의공장을 중국에 설립하여 (법인틀리나 대표이사같은명의) 제가 1공장 근무하다. 2007년 11월에 제3의공장으로 파견 근무를 하게되었고 2009년 6월까지 제1공장의 법인 명의로 제통장으로 월급이 통장 으로입금되었고 2009년07월 부터  2014년 5월 까지  제2공장 법인 명의로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어 이상하다 생각하던중 2009년에 합병이 되었다고하여 그런가보다 하여 대표이사 가같은명의로 되어있어서 아무런생각없이  중국에서 1일 15시간근무 휴일없이 1년 365일 근무하였습니다 (예전에 큰도움을받아)
한국으로돌아온 시점은2014년 02월27일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읍니다. 그시점에 퇴직을원했지만 대표이사님께서 3개월만 
근무를 해달래서 2014년 05월31일 날짜에 퇴직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퇴직후 문제가 발생하였구요.
퇴직후 안 내용이지만 2011년에 1공장을 폐업처리하였더군요.
2공장 운영은 계속적으로 대표이사의 형이 운영관리를 맡고있었구요.(대리인)
퇴직후 임금체불된 금액 865만원 , 퇴직금을 합병한 날짜부터계산하여 4년11개월만 인정한다하니 저는 8년7개월이
없어지는 황당한 말을 하는데(근속 연수 13년 7개월)어의가없더군요.
대리인 말    1, 1000만원 체불에 대한 이자
                   2, 8년 7개월은 폐업된 1공장에 노동부에 신고하라고함 ,  4년 11개월에 대해서는 2공장에서 지급 한다함. 
                   3, 2300만원 에 대한 영수증을 갔고오라함 (싸울당시 : 기억이 잘나지않음  ,  현재 : 영수증 있음)
                   4,싸울 당시 4년11개월도 중국 법인으로 넘긴다 협박함.
13년간7개월간 청춘을 받쳐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런경우라 너무 억울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읍니다.
이런경우 노동법에서 명괘한 답을 듣고싶고 강력하게 처벌할수 있는 노동법은 없는지요.
너무 억울하고 억울하여 일할 맛이나지않는군요. (그리고 제가중국에서 근무한 야간시간/휴일근무수당/연차수당을 제시하면 사업주는 지급해야하나요 . 제가중국에서 근무시 단한번도 월급명세서를 메일로보내지않음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올때 경리실에가서 확인함)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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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표이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다면 각각은 사업장은 별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1공장에서 근무 중 3공장으로 근로관계가 변동되었다면 계열사간 전적에 해당되며 전적의 경우 별도의 고용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공장에서 파견근무한 기간까지는 1공장 소속 근로자이지만 3공장으로 전적이 된 이후에는 1공장을 퇴직 후 3공장으로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공장이 현재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1공장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2,3공장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시효도 경과되어 이를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2,3공장이 명의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과정에서 인사, 회계가 혼재되어 근무하여 왔다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하나의 사업장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음)

    연장, 휴일, 야간가산수당의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액부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며 연차휴가수당 또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현재일로부터 3년) 기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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