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14.07.13 13:28

육아휴직자의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1.01.입사자가 육아휴직 2013.06.~2014.05.까지 사용한다면

가. 2015년 발생연차는?

나. 만약 복직후 2014.12월까지 6일 연차사용했다면 2015년 발생연차는?

2. 2013.01.01.입사자가 육아휴직 2014.06.~2014.12까지 사용한다면

가. 2015년 발생연차는?(2013, 2014년 연차사용하지 않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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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근무시 2013. 1.1 - 12.31. 출근율에 의해 2014. 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2013. 6.1. - 12. 31. 기간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15일 * 6/12 = 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4년 또한 위의 동일하게 5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비례하여 차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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