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중이고 권고사직으로 7월 말까지 근무 후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폐업하려고 임대를 내놓은 상황이나 아직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폐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으론 10월~11월까지는 폐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수령가능일수는 180일이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퇴사 후라도 실업급여 신청 전까지 사업자가 폐업되면 수급자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2013년1월에는 2012년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았고,

2013년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측에서 연봉계약서에 연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하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 사유로 줄수 없다는 거였구요.

매해 2월에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올해(2014년)는 아무말없이 작성없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연차수당을 청구해야겠다 싶어서요.

연차를 의무적으로 소진하라고 하는데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있다면 퇴사전에 다 소진하면 되나요?

효력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요구 가능한거죠?

연차도 월할계산 하나요?

제 잔여연차가 16일중 12일 남아있는데 12일을 다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월할계산해서 연차가 9.3일중에서 4일을 사용하고 5.3일 남은걸로 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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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폐업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퇴직후 개인사업자 명의를 유지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 시점에서 해당 개인사업자를 폐업할 경우 이는 자영업자로서 폐업에 따른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연봉계약서에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여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사용 촉진제는, 연차사용청구권이 소멸되기 6개월전에 해당 근로자의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연차사용계획서 제출을 통해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1차 조치와 연차사용청구권종료 2개월전 잔여연차를 고지하고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연차를 소진하게끔 하는 2차의 조치를 서면으로 적법하게 진행해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연봉계약서에 달랑 연차를 무조건 써야 하며 이에 대해 사용치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해서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라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전에 미사용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년이 지날때 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약 계속근로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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