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kay 2014.07.14 13:12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아르바이트 연차일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서부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저희 아르바이트생 중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총 17개의 연차를 지급하라는 시정지시서를 받았습니다.

1년 = 15개, 2개월 = 2개 를 합하여 17개라는 것입니다.

 

그 근로감독관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근로가 1년하고 2개월인데 15개를 지급해야하는게 아닌지 묻자

그 분은 아니라고 하네요.

법조항이 있다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2항에 있다며 그 부분을 팩스로 보내왔습니다.

제60조 2항 내용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이건 1년 미만 근무자에게 해당하는 것이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이 아르바이트생에게는 해당되는게 없다고 생각하여 물어보니

자꾸 아니랍니다. 17개가 맞다고 하네요.

1350 콜센터에서도 15개라고 했다고 하니 콜센터 직원분이 잘못이야기한거랍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5개가 맞지 않나요?

판례를 찾아 제시하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례를 알고계시는게 있으시면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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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5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2개월 재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입사일로 부터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한 2개월의 경우,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119, 2007.01.09)에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근무한 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1년치(15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나머지 근무기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라는 질의에 대해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자의 경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10월 1일에 입사했으며 다음해 12월 31일에 퇴사했다면 근로자는 11.1~12.31사이의 61일에 대해 비례하여 2.5일((61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1.1~12.31에 대해 15일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1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근거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620,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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