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2014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일과 휴가 명절등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방법과 제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되는 생산직 직원입니다
2014년6월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은 국경일과 휴가 명절등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기본급으로 계산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계산방법과 제경우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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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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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임금체불 및 통상임금 상담 1 | 2023.01.06 | 428 | |
직장갑질 | 연차 삭감 1 | 2023.01.05 | 49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문의 도움이필요합니다. 1 | 2023.01.05 | 298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38 | |
휴일·휴가 |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 2023.01.05 | 5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1.05 | 160 | |
휴일·휴가 | 잔여연차일수 소진 관련 1 | 2023.01.05 | 365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문의 1 | 2023.01.05 | 93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계산 1 | 2023.01.05 | 34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용 시기 1 | 2023.01.05 | 365 | |
휴일·휴가 | 해외파견자 복귀시 휴가 관련문의입니다. 1 | 2023.01.04 | 205 | |
휴일·휴가 | 연가일수(호봉) 1 | 2023.01.04 | 724 | |
임금·퇴직금 | 주8시간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1.04 | 55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중 퇴사, 연차수당 지급 1 | 2023.01.04 | 2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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