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휴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월 29~30일 동안 연차휴가 남은 2를 모두 신청하고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휴가기간중 30일날 대표님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하루를 쉰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하루는 다음해에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 2023.01.09 | 1034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1 | 2023.01.09 | 249 | |
여성 |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1.08 | 569 | |
근로시간 |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 2023.01.07 | 452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 2023.01.07 | 1660 | |
근로시간 |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 2023.01.07 | 472 | |
임금·퇴직금 | 4조 2교대 급여문의 1 | 2023.01.06 | 449 | |
임금·퇴직금 |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 2023.01.06 | 186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2497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3.01.06 | 949 | |
임금·퇴직금 | 유보금 산정 조항 1 | 2023.01.06 | 26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 2023.01.06 | 1319 | |
휴일·휴가 |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 2023.01.06 | 545 | |
근로계약 |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 2023.01.06 | 260 | |
휴일·휴가 |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 2023.01.06 | 540 | |
여성 |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 2023.01.06 | 1933 | |
근로계약 | 프리랜서 계약 1 | 2023.01.06 | 236 | |
근로시간 |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 2023.01.06 | 599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 2023.01.06 | 1091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 2023.01.06 | 118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휴일 등 근로제공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 사용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0조 7항에 따르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말씀처럼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이 어렵더라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