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사측이 아닌 부서 부장이 독단 시행하는 건인데요,
올해부터 업무 상 실적이나 개인 특근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납득이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연차 사용 횟수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사측이 아닌 부서 부장이 독단 시행하는 건인데요,
올해부터 업무 상 실적이나 개인 특근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납득이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연차 사용 횟수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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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60조시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부서부장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대리행위가 아닌 이상 효력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평가기준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