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nyx3 2023.01.03 09:53

시급제 생산직입니다.

 

사측이 아닌 부서 부장이 독단 시행하는 건인데요,

올해부터 업무 상 실적이나 개인 특근 횟수를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하네요.

여기까진 납득이 되는데,

연차를 사용하는 이유 혹은 연차 사용 횟수 또한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은 근로기준법 60조시된 당연한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사실상 연차휴가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아닌 부서부장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권한이 있는 대리행위가 아닌 이상 효력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공식적인 업무지시나 평가기준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명확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23.01.09 249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569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2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60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문의 1 2023.01.06 449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86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4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49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19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45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60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40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1933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36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5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0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