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에 수원에 입사해서 21년 1월에 회사가 전남 보성으로 이전을 하면서 기숙사를 제공해 주어

전남에서 일을해왔습니다. 23년에는 기숙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그만큼 임금을 올려주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금여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유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업주의 보완조치가 있어도 여전히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으나 사업주의 보완조치인 기숙사가 미제공된 것이라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23.01.09 249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569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2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60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문의 1 2023.01.06 449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86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49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49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19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45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60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40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1933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36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5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0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