째즈맨 2023.01.03 11:00

안녕하세요?

23년도 최저임금 급여산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비원

  - 격일제근무, 근무시간(주간 12h, 야간 1h)

미화원

  - 주간 근무, 월-금요일: 6h, 토요일 : 4h 

위의 조건에서 지급해야할 최저임금 산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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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3.01.05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1일 근무시 1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 13시간*365/12/2(격일제 교대주기)7.7시간

    2) 1시간*365/12/2*0.5=7.6시간(야간가산)

    * 1)+2)=205.31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미화원의 경우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본다면 1주 34시간 근무이므로

    1) 34시간*365/12/7=147.7시간

    2) 34/40*8시간=6.8시간(주휴)

    *1)+2)는 154시간이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킴킴이 2023.02.22 09:20작성

    주휴수당 시간이 6.8나왔는데

     

    근무시간 산출할때는

     

    6.8*4.345해서 29.5가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147+29 해서 월 근로시간 산출해서 여기에 최저시급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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