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최저임금 급여산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비원
- 격일제근무, 근무시간(주간 12h, 야간 1h)
미화원
- 주간 근무, 월-금요일: 6h, 토요일 : 4h
위의 조건에서 지급해야할 최저임금 산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3년도 최저임금 급여산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경비원
- 격일제근무, 근무시간(주간 12h, 야간 1h)
미화원
- 주간 근무, 월-금요일: 6h, 토요일 : 4h
위의 조건에서 지급해야할 최저임금 산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주휴수당 시간이 6.8나왔는데
근무시간 산출할때는
6.8*4.345해서 29.5가 맞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147+29 해서 월 근로시간 산출해서 여기에 최저시급 곱해야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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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원의 경우 1일 근무시 1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1) 13시간*365/12/2(격일제 교대주기)7.7시간
2) 1시간*365/12/2*0.5=7.6시간(야간가산)
* 1)+2)=205.31시간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미화원의 경우는 토요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나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본다면 1주 34시간 근무이므로
1) 34시간*365/12/7=147.7시간
2) 34/40*8시간=6.8시간(주휴)
*1)+2)는 154시간이므로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