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42 2023.01.03 13:39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19일 입사자가 2023년 1월13일 퇴사할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1월 13일 기준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3일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7.5일 

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 시점  4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입사년도 기준으로는 휴가를 하루 더 사용한것이고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3.5일이 남은 것인데

 

회계년도 기준으로 3.5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 되는데 하루 더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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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5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회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해당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사시 별도의 동의 과정이나 규정없이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면 귀하께서 서술하신 바와 같이 총 10.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만일 적법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1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것이므로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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