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어려움 2023.01.03 16:57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2년 12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신분이 근로시작 20일만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수술(팔,발,허리) 및 치료로 입원중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처음에는 집앞에서 눈길에 넘어져서 다쳤다고(해고될까봐 그랬다고 하시더라구요) 하셨는데

다음날 병원 검사 받으시더니 교통사고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2년 12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 로 되어있고

추가 조항으로 근로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하고, 재계약 및 계약해지 여부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께서 산재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2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은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중에는 해고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퇴사처리를 하면 안되는건가요?

산재접수해서 결과가 나올때까지(길면 2달까지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무턱대고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23조(해고 등의 제한) 2항의 업무상 부상이 출근길 교통사고도 해당되는지,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의 1에 의해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당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갱신기대권이라는게 있다는데 이 분도 해당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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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휴업 기간과 종결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근길 교통사고도 산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산재 승인여부는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동종료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하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것은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갱신기대권이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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