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22년9월17일에 치뤘고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혼집은 경기도 부천이고 현재 직장과는 왕복 3시간 거리인데

어떻게든 다녀보려고 하다보니 거리가 너무 멀어 체력적으로 한계가 와서

늦게나마 올 여름쯤에 퇴사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거주지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 글을 보니 거주지이전으로 인산 실업급여는 결혼식 최소 한달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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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퇴직이라도 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혼하여 동거한지 상당 기간이 도과한 후에 통근이 곤란해진다는 것은 결혼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퇴사하거나 결혼식 이후 단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거소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관련하여 배우자 재직증명서나 동거가족임을 입증할 근거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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