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요청 드립니다.
저희는 평일 7.5시간 (휴게시간1.5시간) 격주 토요일 3.5시간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ok를 통해 주당 근무 시간을 확인 해보니 39.25시간이 나오고 있어 주 40시간이 넘지 않습니다.
다만 주 근무외 시간 30분 초과를 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을 통상적인 1.5배가 아닌 일반 시급으로 지급을 하면 문제가 있을까하여 문의 남겨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실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보상적 측면이 강하다는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외에도 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사용자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와 마찬가지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6조)
따라서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즉 당사자간 주 20시간 근로를 약정했더라도 21시간, 혹은 20.5시간을 근무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보상적 측면이 아니라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