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느티나무 2023.01.03 17:24

일일 6시간 매주 토요일 4시간 근무 입니다.

6시간 * 5일 = 30 + 토요일 4 = 34시간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자동 계산에서 34시간을 넣어주면 월 소정 근로시간이 177시간이 나옵니다.

전자계산기로는 173이 나와요.

여기 프로그램 계산식을 보면 177={34시간+(34시간/5일)}*(365일/12월/7일) 

우선 34/5 를 계산기에서 = 으로하면 6시간이 나오고 계산식 앞 34를 더하기 위해 = 을 하지 않고 더하기를 하면 6.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 프로그램 상에도 6.8로 되어 있고요. 이 6.8시간이 뭘까요?? 알려 주세요.

전에 질문 답글  식대로 해도  (1주근로 34+주휴유급처리시간 6시간)*(365일/12월/7일)=173 나옵니다...... ㅠㅠ 뭘까요 6.8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06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시간을 말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휴가 등을 산정할 때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해야 하므로 주20시간 근무자의 경우 주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해서 주휴시간도 4시간, 연차휴가도 1일이 아닌 4시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즉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34시간이라면 34/40*8시간은 6.8시간입니다.

    만일 토요일 4시간이 연장근로라면 30/40*8=6시간이나 토요일 4시간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귀하의 구체적인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3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1 2023.01.09 249
여성 사학연금도 비자발적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 1 2023.01.08 569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2
휴일·휴가 야간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적용 문의 1 2023.01.07 1660
근로시간 회사의 근로시간 계산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3.01.07 472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급여문의 1 2023.01.06 449
임금·퇴직금 특수관계 근로자 처우개선 1 2023.01.06 186
임금·퇴직금 식대 통상임금 포함 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249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갯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1.06 949
임금·퇴직금 유보금 산정 조항 1 2023.01.06 260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 경비원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지급에 관한건 1 2023.01.06 1319
휴일·휴가 육아기근로단축근무 연차부여 방법 1 2023.01.06 545
근로계약 중간에 사업자가 바뀐경우 채용시점이 리셋되나요? 1 2023.01.06 260
휴일·휴가 법인 재단 내 사회복지시설 발령시 연차,연가 관련 1 2023.01.06 540
여성 육아휴직 비자발적퇴사 사후지급금&퇴사 사유 1 2023.01.06 1929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 1 2023.01.06 236
근로시간 격일 출근자 월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1.06 59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연차수당,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6 1091
임금·퇴직금 퇴직 후 내년 연차 미지급 문의 1 2023.01.06 1182
Board Pagination Prev 1 ...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