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약 19년 6월이 입사후 3년 근무중 나이는 65세 인데 갑상선암을 선고 받았습니다
22.12.31부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3.1.11일 수술인데 1월 재계약서를 작성하고 1.11일 수술 받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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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전기가스 수도사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호봉 상승 1 | 2023.01.12 | 161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다른 구두적인 퇴근시간 합의 및 연장... 1 | 2023.01.12 | 995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된 연장근로 수당 청구에 관한 문의 1 | 2023.01.12 | 725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813 | |
근로시간 | 당직근무 휴무 후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1140 | |
여성 | 승진차별 및 학자금 회사규정 1 | 2023.01.12 | 1114 | |
휴일·휴가 | 최대 연차 갯수는? 1 | 2023.01.12 | 5076 | |
임금·퇴직금 | 경력미인정에 대한 근거를 못알려준다는데요.... 1 | 2023.01.12 | 754 | |
근로시간 | 야근수당 후신청 증빙인정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1.12 | 3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반환 요청 1 | 2023.01.12 | 445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 2023.01.12 | 773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후 호봉 산정 1 | 2023.01.12 | 446 | |
근로시간 | 1일 13시간근무 가능여부 | 2023.01.11 | 5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시 기준 기본급과 상여 포함여부 | 2023.01.11 | 865 | |
고용보험 | 타 기관에서 토요일 근로 시 이중취업인가요? 2 | 2023.01.11 | 93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일일통상임금의 기준급여는 언제인가요? 2 | 2023.01.11 | 1689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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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외국회사 임금 체불문제 2 | 2023.01.11 | 331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계산법 1 | 2023.01.11 | 13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이직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사유중에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질병과 부상의 요건(3개월 진단 이상)외에도 쉬운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사업장 사정으로 불가해야 하므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법정 정년을 지나 소위 촉탁직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도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